실수령액(세후 연봉)은 회사가 말하는 세전 연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등 4대보험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뒤 손에 남는 금액을 뜻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급여명세서·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이란?
근로계약서나 채용 공고에 적힌 연봉은 보통 세전 총액(총 보수)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매월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세후 금액이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4대보험 가입 여부·비과세 항목·부양가족 수·다자녀·연금저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기는 대표적인 근로자 모델(월 급여를 12로 나눈 뒤,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연 단위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를 반영한 뒤 누진세 구간으로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식)에 가깝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특별공제·세액공제·비과세 한도 초과분 등은 넣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많은 경우 실제 실수령은 여기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 방법 상세
국민연금
과세되는 월 보수(이 계산기에서는 세전 월급에서 월 비과세를 뺀 금액)에 대해 근로자 부담 4.5%를 적용합니다. 보수월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며, 본 계산기는 상한으로 월 553만 원을 사용합니다(연도별 고시 상한과 다를 수 있음).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과세 월 보수에 건강보험료율 3.545%(화면에 적힌 연도 기준)를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으로 보고, 그 금액의 12.95%를 장기요양보험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급여에서는 소득월액보험료 정산·감면·피부양자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과세 월 보수에 0.9%를 적용합니다.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두루누리 등에 따라 요율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세·지방소득세(이 페이지의 간이 모델)
연간 과세 소득(월 과세보수×12)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부양가족 수×150만 원을 인적공제로 반영한 뒤 남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율식으로 계산하고, 12개월로 나눈 월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와 가장 유사하지만, 매월 세액표의 가족 수 적용·일할 계산 등으로 급여팀 산출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전체 표 (2,000만 원~1억 원)
아래 표는 부양가족 1명(본인만)·월 비과세 0원일 때, 이 페이지 상단 계산기와 동일한 수식으로 산출한 참고값입니다. 500만 원 단위 세전 연봉입니다.
| 세전 연봉 | 연간 실수령(추정) | 월 실수령(추정) | 실수령÷세전 |
|---|---|---|---|
| 2,000만 원 | 17,442,685원 | 1,453,557원 | 87.2% |
| 2,500만 원 | 21,444,481원 | 1,787,040원 | 85.8% |
| 3,000만 원 | 25,273,027원 | 2,106,086원 | 84.2% |
| 3,500만 원 | 29,101,573원 | 2,425,131원 | 83.1% |
| 4,000만 원 | 32,930,119원 | 2,744,177원 | 82.3% |
| 4,500만 원 | 36,758,665원 | 3,063,222원 | 81.7% |
| 5,000만 원 | 40,504,711원 | 3,375,393원 | 81.0% |
| 5,500만 원 | 44,250,757원 | 3,687,563원 | 80.5% |
| 6,000만 원 | 47,996,804원 | 3,999,734원 | 80.0% |
| 6,500만 원 | 51,297,350원 | 4,274,779원 | 78.9% |
| 7,000만 원 | 54,736,946원 | 4,561,412원 | 78.2% |
| 7,500만 원 | 58,237,742원 | 4,853,145원 | 77.7% |
| 8,000만 원 | 61,738,538원 | 5,144,878원 | 77.2% |
| 8,500만 원 | 65,239,334원 | 5,436,611원 | 76.8% |
| 9,000만 원 | 68,740,130원 | 5,728,344원 | 76.4% |
| 9,500만 원 | 72,240,926원 | 6,020,077원 | 76.0% |
| 1억 원 | 75,741,723원 | 6,311,810원 | 75.7% |
※ 비과세·부양가족·초과근로수당 등 입력이 바뀌면 표와 다른 값이 나옵니다. 상단 계산기로 본인 조건에 맞게 다시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 비과세는 왜 빼나요?
법정 요건과 한도를 충족하는 식대 등은 과세되지 않는 급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비과세 금액만큼 월 급여에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4대보험과 소득세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과세 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하는 경우와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프리랜서·사업자는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원천징수 3.3%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이 계산기와 국세청 안내를 병행해 주세요.
Q. 2026년 기준으로 바뀐 게 있나요?
건강보험료율·연금 보수월액 상한·고용보험 요율 등은 매년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 상단 안내에 적힌 적용 연도·요율을 기준으로 하며, 고시가 바뀌면 문구와 계산 로직을 업데이트합니다. 2026년 귀속 급여라도 회사 시스템이 아직 전년 요율을 쓰는 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왜 급여명세서와 소액 차이가 나나요?
월할 계산 방식, 소득세 정산 시점, 연금 가입 면제·두루누리, 건강보험 정산 등 회사별 처리가 다릅니다. 이 도구는 단순화된 참고 모델이므로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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